터키 공화국 헌법 (4) by 죽비소리

3. 사법부


(1)
헌법규정

터키 공화국의 사법권의 규정은 제138조에서 제160조에 이르며 제142조에서는 법원의 조직, 기능 및 관할, 작용과 공판 절차는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법제도의 연혁

오스만 튀르크 제국 당시 사법은 대부분 코란에 기초를 두었으며 신으로부터 계시된 성법인 셰리아트(Şeriat) 율법이 지배하였다.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사법권도 대율법사인 셰이훌 이슬람(Şeyhül-İslam)과 울레마 집단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 그러나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이슬람 율법은 점차 폐지되었고, 1858년 대륙법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체계가 종교적 및 세속적 체계로 이분화 되었. 공화국 선포 이후인 1924년 이슬람법을 적용하는 종교재판소가 폐쇄됨으로써 사법체제는 세속적 형태로 단일화 되었. 1926년에는 스위스 민법, 이탈리아 형법, 독일 상법 등이 도입되어 대대적인 법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민법의 경우 서구적 특징을 지닌 탓으로 여성의 이혼권과 일부일처제가 보장되었다).


(3)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

헌법 제138조에서는 재판관은 독립적으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들은 헌법, 법률, 법률에 의한 개인의 판단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제139조에서는 법관의 임기보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140조는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에 따른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재판관과 검사는 65세에 달하기까지 그들의 의무를 행사한다 등).


(4)
법원의 조직

터키 공화국의 법원조직은 2심제로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분되며, 법원의 성격상 사법, 행정, 특별법원 등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1)
상급법원

. 헌법재판소(Anayasa Mahkemesi)

사법부의 최고위 조직으로 1962년 설치되었으며 11명의 정위원과 4명의 부위원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각 1명으로 비밀투표에 의해 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재선될 수 있다. 법령, 내각의 행정명령, 국회내규의 합헌성 검토, 헌법 개정문제의 검토 등의 권한을 가지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이다.


. 최고법원(Yargıtay)

하급 민사, 형사 법원의 판결을 확정 또는 파기하는 최고재판소로서 1879년 설치된 이후 1928년 개편되어 현재에 이른다.


. 최고행정법원(Danıştay)

1869년에 설치되어 1964년에 개편된 최고행정법원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거나 파기한다. 최고행정법원은 프랑스의 참사원 Conseil d'Etat를 모델로 하였으며, 총리 또는 내각이 송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최고군사법원(Askeri Yargıtay)

1971년에 설치된 최고군사재판소이다.


. 최고군사행정법원(Askeri Yüksek İdare Mahkemesi)

1930년에 설치된 재판소로 군인과 군복무와 관련된 행정쟁의를 최종 관할한다.


. 사법분쟁법원(Uyuşmazlık Mahkemesi)

1886년에 설치되어 1945년에 개편된 법원으로 민사, 행정, 군사 법정간의 관할권 분쟁을 판결한다. 헌법재판소와 다른 법정간의 분쟁시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선한다.


. 감사법원(Sayıştay)

1876년에 설치되어 1934년에 개편된 것으로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국가기관의 세입, 세출, 및 재산에 대한 적부심사를 하는 법원이다.


. 최고법관위원회(Hakimler ve savcılar Yüksek Kurulu)

1962년 설치되어 판·검사에 대한 인사 및 감독, 법무부 및 법원의 판·검사 관련 사항 등을 결정한다.


. 국가안보법원(Devlet Güvenlik Mahkemesi)

19800년 군사혁명 이후 설치되어 국가와 국민의 단합, 민주주의 질서, 공화국에 반하는 범죄에 관한 재판을 관할한다. 국가안보법정은 앙카라, 디야르바크르, 에르진잔, 이스탄불, 이즈미르, 카이세리, 콘야 및 말라탸 등 8개 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2004522일 세제르 대통령은 국회 통과를 거친 EU 가입을 위한 법률조화의 일환으로 인권개선 및 민주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하였는데 이 개정안에는 국가안보법원의 폐지조항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는 폐지되었다.


2)
하급법원

하급법원으로는 민사·형사법원과 군사법원 등 크게 2가지로 조직되어 있다. 하급 민사·형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는 최고법원(Yargıtay)에 상소할 수 있으며 사단, 군단, , 참모장급 부대에 있는 하급군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는 최고군사법원(Askeri Yargıtay)에 상소할 수 있다.




*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1. 조재현 교수님 비교헌법 강의안

2. 오스만제국과 터키사 -이희철 2001-

3. 터키 들여다보기 -김대성, 2006-

4. 대한민국 주 터키대사관

http://tur-ankara.mofat.go.kr/kor/eu/tur-ankara/main/index.jsp

5. 터키대국민의회(TBMM)

http://www.tbmm.gov.tr/

6. 터키 공화국 헌법 원문

http://www.tbmm.gov.tr/Anayasa.htm

7. 터키 공화국 헌법 영어번역본

http://www.hri.org/docs/turkey/preamble.html

8. 터키 공화국 헌법 전반에 걸친 영문 소개 홈페이지

(Turkish Constitutional Law Materials in English)

http://www.anayasa.gen.tr/english.htm

9. 워싱턴 D.C 주재 터키 대사관

http://www.turkishembassy.org

10. 위클리조선 (히잡 관련 뉴스)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8/12/2008081201100.html

11. 대한민국영문법령

http://elaw.klri.re.kr/

12. 터키어->영어 번역 홈페이지

http://www.langtolang.com/



헌법전의 구성과 관련해서 영문번역본을 보고 번역하고 옆에
() 터키 공화국 헌법의 터키어 원문을 첨부하였습니다. 헌법제정사는 2번과 3번 문헌을 참조하여 정리하였고 터키공화국 헌법의 기본원리는 터키공화국 헌법 제1편인 일반원리와 전문을 번역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권 부분은 워싱턴 D.C 주재 터키 대사관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본권과 자유 부분을 번역하여 정리했습니다. 터키공화국의 정치기구의 경우 2, 3, 8, 9번을 참조하였습니다.

2번과 3번의 문헌이 오래된 탓에 몇몇 부분이 틀렸으나 최대한 개정된 법률을 하나하나 찾아서 현재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번역자체가 깔끔하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리며 필요한 경우에 대한민국영문법령을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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